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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인상되어, 나의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월급 환산액과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확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던 작년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 원리와 209시간의 비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209시간'입니다.
왜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을 곱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일(주휴일)'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약 209시간
따라서 10,320원 × 209시간을 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의 하한선인 2,156,88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1회당 82,56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을 계산해 본다면, 약 12,384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므로 본인의 급여가 이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월급인 2,156,880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내외 예상)
- 고용보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개인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12%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약 190만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나의 권리 꼼꼼히 챙기기
지금까지 2026년 최저시급계산기 사용법과 월급 환산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인상된 최저임금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