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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17일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대망의 입사 1주년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직장인에게 월급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바로 '연차'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복잡하고, 내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죠.
특히 신입사원 시절에는 연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1년이 지나면 정말 휴가가 왕창 생기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앞으로 생길 연차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매달 하나씩 쌓이는 선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5년 2월 17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한 달을 꽉 채운 2025년 3월 17일에 첫 번째 연차(월차 개념)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달 17일마다 하나씩 추가되어, 입사 1년이 되기 전날인 2026년 2월 1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26년 1월 초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미 약 10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신입사원분들 중에는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고 오해해서 아픈데도 꾹 참고 휴가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발생한 연차는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1주년: 15일의 새로운 연차 발생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2월 17일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는 조건 하에, 법적으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롭게 일괄 부여됩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생긴 11개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와 1주년에 발생하는 15개는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17일 입사자가 2026년 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합계 26개(11개 +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생겼던 셈입니다.
물론 1년 차에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전체 26개에서 사용한 만큼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의 남은 휴가 일수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의 연차 계산법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리셋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한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2026년 1월 1일에 여러분의 지난 근무 기간을 따져서 연차를 줍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318일 정도인데요.
이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곱하기 (318일 나누기 365일)을 하면 약 13.06일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은 2026년 1월 1일에 약 13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어? 입사일 기준보다 손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할 때는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일수를 적용하여 정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1월 1일에 발생한 개수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전체 개수를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연차 사용 시 주의사항: 소멸 시기와 수당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7일에 생긴 첫 월차는 2026년 2월 16일까지 써야 하죠.
다만,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았거나, 별도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하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건강과 업무 효율을 위해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차를 시간 단위나 반차(0.5일)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회사도 많으니 본인의 사정에 맞춰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2025년 2월 17일 입사자의 똑똑한 휴가 계획
지금까지 2025년 2월 17일 입사연차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느덧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만큼 휴식의 권리도 커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입사 후 1년 전까지는 총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026년 2월 17일이 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추가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1월 1일에 이미 13일 정도의 연차가 들어왔을 것이니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을 통해 정확한 잔여 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휴식은 더 오래 멀리 가기 위한 필수 엔진입니다.
올해는 오늘 정리해 드린 연차 계산법을 바탕으로 가족, 친구 혹은 나 자신을 위한 멋진 여행이나 휴식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즐거운 직장 생활과 완벽한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사내 게시판이나 연차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보세요.
2026년 1월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워라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