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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기준,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이자, 장기간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시점이 다가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더 큰 문제는, 잘못 계산하거나 기준을 오해해 실제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과 지급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지급 주체는 사용자, 수혜자는 근로자이며, 근속기간·평균임금이 핵심 계산 요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급여액 ÷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최근 3개월간의 급여(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비례분 등)가 중요합니다.


    2025년 퇴직금 지급기준 변화 핵심 요약

     

     

    2025년은 특별한 법 개정이 있는 해는 아니지만,
    통상임금·수당 반영 방식이 더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가능 범위 확대
      → 정기적·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 성과급·식대의 조건부 포함
      → 상여금처럼 매월 고정된 경우만 포함 가능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산정 강화
      → 근속연수 1년 미만이라도 합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인정

    즉, ‘기준이 강화됐다’기보다 ‘모호성이 줄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퇴직금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사례 ① 일반 근로자 (A씨)

     

    • 월급: 3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최근 3개월간 상여금: 150만 원

    평균임금 = (300만 × 3 + 상여금 150만) ÷ 90일 = 11만 6,667원
    퇴직금 = 11만 6,667원 × 30일 × 5년 = 약 1,750만 원

     

    사례 ② 계약직 근로자 (B씨)

     

    • 월급: 220만 원
    • 근속연수: 1년 3개월
    • 상여금 없음

    퇴직금 = (220만 × 3 ÷ 90일) × 30일 × 1.25년 = 약 825만 원

    이처럼 단순한 계산이지만, 포함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정기적 상여금  
    식대 (월 고정 지급)  
    교통비, 출장비  
    경조금,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핵심 요약:

     

    • ‘정기적·고정적’이면 포함
    • ‘일시적·조건부’면 제외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방식

     

    • 원칙: 현금 혹은 계좌이체
    • 불가: 물품·상품권 등 현물 지급
    • 예외: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적립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수령

    ▶ [퇴직금 세금 계산법,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


    퇴직금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사례 1.


    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 거절된 경우
    퇴직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근속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2.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연속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례 3.


    퇴사 직전 연차수당 미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퇴직금이 과소 계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DC형)
    지급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운용 방식 사내 적립 금융기관 위탁 근로자 개별 운용
    안정성 높음 매우 높음 변동 가능
    이직 시 처리 일시금 수령 유지 또는 이전 가능 전환 가능

     

     

    퇴직연금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며,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이 더 효율적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절차

     

     

    1. 퇴사일 확인 및 급여명세서 확보
    2. 평균임금 산정표 작성 (3개월 급여 기준)
    3. 퇴직금 계산 후 회사 확인 요청
    4. 지급일(14일) 이후 미입금 시 노동청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FAQ

     

     

    Q1.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지만, 재계약 합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3.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권리, 계산은 책임

     

     

    퇴직금은 회사를 떠나며 받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산법을 이해하면
    당신의 퇴직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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