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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이자, 장기간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시점이 다가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더 큰 문제는, 잘못 계산하거나 기준을 오해해 실제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과 지급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지급 주체는 사용자, 수혜자는 근로자이며, 근속기간·평균임금이 핵심 계산 요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급여액 ÷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즉, 최근 3개월간의 급여(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비례분 등)가 중요합니다.
2025년 퇴직금 지급기준 변화 핵심 요약
2025년은 특별한 법 개정이 있는 해는 아니지만,
통상임금·수당 반영 방식이 더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가능 범위 확대
→ 정기적·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 성과급·식대의 조건부 포함
→ 상여금처럼 매월 고정된 경우만 포함 가능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산정 강화
→ 근속연수 1년 미만이라도 합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인정
즉, ‘기준이 강화됐다’기보다 ‘모호성이 줄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퇴직금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해볼까요?
사례 ① 일반 근로자 (A씨)
- 월급: 3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최근 3개월간 상여금: 150만 원
평균임금 = (300만 × 3 + 상여금 150만) ÷ 90일 = 11만 6,667원
퇴직금 = 11만 6,667원 × 30일 × 5년 = 약 1,750만 원
사례 ② 계약직 근로자 (B씨)
- 월급: 220만 원
- 근속연수: 1년 3개월
- 상여금 없음
퇴직금 = (220만 × 3 ÷ 90일) × 30일 × 1.25년 = 약 825만 원
이처럼 단순한 계산이지만, 포함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급 | ○ | |
| 정기적 상여금 | ○ | |
| 식대 (월 고정 지급) | ○ | |
| 교통비, 출장비 | ○ | |
| 경조금, 복리후생비 | ○ | |
| 연차수당 | ○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핵심 요약:
- ‘정기적·고정적’이면 포함
- ‘일시적·조건부’면 제외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방식
- 원칙: 현금 혹은 계좌이체
- 불가: 물품·상품권 등 현물 지급
- 예외: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적립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수령
퇴직금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사례 1.
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 거절된 경우 →
퇴직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근속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2.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연속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례 3.
퇴사 직전 연차수당 미지급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퇴직금이 과소 계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DB형) | 퇴직연금(DC형) |
| 지급 주체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운용 방식 | 사내 적립 | 금융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운용 |
| 안정성 | 높음 | 매우 높음 | 변동 가능 |
| 이직 시 처리 | 일시금 수령 | 유지 또는 이전 가능 | 전환 가능 |
퇴직연금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며,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이 더 효율적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절차
- 퇴사일 확인 및 급여명세서 확보
- 평균임금 산정표 작성 (3개월 급여 기준)
- 퇴직금 계산 후 회사 확인 요청
- 지급일(14일) 이후 미입금 시 노동청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FAQ
Q1.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지만, 재계약 합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3.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권리, 계산은 책임
퇴직금은 회사를 떠나며 받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산법을 이해하면
당신의 퇴직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