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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고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소중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는 시기일 텐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수령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부부나 바쁜 학부모님들을 위해 12월 3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시작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예비소집일 필수 정보, 그리고 이사나 해외 체류 시 대처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2월 3일부터!)
과거에는 통장님이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핵심 요약
- 기간: 12월 3일(수) ~ 12월 말 (약 한 달간)
-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불가, 반드시 PC로 접속)
- 대상: 취학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이 아닌 경우 주민센터 방문 필요)
- 방법: 검색창에 '취학통지서' 검색 -> 본인인증 -> 발급 및 출력(PDF 저장 가능)
온라인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등기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집으로 배송됩니다.
하지만 분실 우려가 없고 미리 학교 배정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꼭 가야 하나요?
취학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하단에 적힌 '예비소집일'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비소집은 단순히 학교 구경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 예비소집일의 진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방문해서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만약 예비소집일에 불참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학교 교무실로 연락하여 별도의 등록일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입학 전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
초등학교 배정은 '실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입학 직전에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Q.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 이사 후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 재발급 요청: 전입신고 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면,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취학통지서를 그 자리에서 재발급해 줍니다.
- 학교 제출: 새로 발급받은 통지서를 들고, 바뀐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참석하면 됩니다. (이전 학교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처리되지만, 예의상 연락해 두면 좋습니다.)
입학 연기(유예)나 조기 입학을 원한다면?
아이의 발육 상태나 질병,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입학 연기/조기 입학 신청 기한: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질병 등으로 인한 면제/유예: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신청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 필요)
단순히 "보내기 싫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가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초등학교 배정 확인'부터 '예방접종 증명서' 챙기기까지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취학통지서 수령이라는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나머지는 학교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잊지 말고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씩씩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