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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많은 분이 납부 금액과 방법에 대해 검색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고지 인원이 63만 명에 달하고 세액 규모도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조회 방법, 그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납 및 납부유예 신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월)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이 날짜까지 납부를 완료하셔야 별도의 연체료(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연말이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깜빡하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미리미리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해보시고 캘린더에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하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야 할까? (납부 대상 및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소유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매도자가 내야 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공제액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 다주택자 및 일반: 9억 원 공제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5억 원 공제
- 별도합산 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80억 원 공제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신청)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연말에 한 번에 내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없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 금액 예시]
- 납부세액이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차액을 6개월 뒤에 냅니다. (예: 세금 500만 원 → 12월에 300만 원 납부, 6개월 뒤 200만 원 납부)
- 납부세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 세금 1,000만 원 → 12월에 500만 원 납부, 6개월 뒤 500만 원 납부)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납 신청 역시 12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12월 12일 마감!)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1세대 1주택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양도), 증여 또는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입니다.
일반 납부 기한은 15일까지이지만,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 12일(금)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미리 알려드려야 합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신청이 승인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간편한 납부 방법 (카드, 계좌이체)
이제 고지서를 확인하셨다면 납부를 해야겠죠?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전자 납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적혀 있는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쓰신다면 가장 빠릅니다.
3) 신용카드 납부 혜택 확인
세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월 세금 납부 기간에는 각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의 12월 혜택(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0.8%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추가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지 내용이 이상하다면?
혹시 받아본 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거나 적용받아야 할 특례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게 고지된 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 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제 사실에 맞게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날아온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부당하게 과소신고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나 특례 신고를 기간 내에 못 하신 분들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금은 내야 할 돈이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을, 요건이 되는 고령자분들은 납부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납부 마감: 12월 15일 (월)
- 분납 신청: 12월 15일 (월)까지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 납부유예 신청: 12월 12일 (금)까지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12월은 연말 정산 준비와 각종 모임으로 바쁜 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확인을 마치시고, 기한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절세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