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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 없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만 해선 안 됩니다.
30일 이내 신고까지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계약 자체를 직접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
- 임대소득 탈루 방지
- 실거래 정보 확보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거주용 부동산
-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등 비거주용 건물
- 상가, 사무실 등 비주택 임대차
- 가족 간 증여나 내부 계약
- 공공임대주택 등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계약일: 2025년 6월 5일
→ 신고 마감: 2025년 7월 5일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며,
단순 구두 계약일 경우,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로 산정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접속
- 스마트폰, 태블릿도 이용 가능 (앱은 아직 없음)
오프라인: 주민센터
- 신분증 + 계약서 사본 지참
- 전월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접수 후 완료증 발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자동인가요?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
- 별도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자동 처리 가능
- 주소 이전 없이 신고만 한 경우에는 별도 전입신고 필요
항목 | 자동 적용 여부 |
---|---|
확정일자 | 자동 부여됨 |
전입신고 | 조건부 자동, 별도 확인 필요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됨
- 구두 계약 → 서면 계약으로 변경됨
-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단순히 조건 동일하게 연장만 했을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하려면 간단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한 내 신고 누락 | 최대 5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신고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 임차인도 공동 의무자이므로 본인이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Q. 월세 없이 전세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가족 간 증여 성격이라면 신고 제외 대상이지만, 실거래 성격이면 신고 권장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전면 시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