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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 이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인데요.
하지만 공제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해 자칫하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요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공제 대상자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이 해당될까? (대상 주택 및 가액 요건)
모든 주택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종류와 취득 당시의 가격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 5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상 주택에는 일반 아파트와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시세'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올랐더라도 취득 시점에 6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무엇일까? (차입금 요건)
주택과 소유자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은 대출 자체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정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출을 늦게 받으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와 방식은 어떻게 될까?
이자 상환액 공제는 말 그대로 원금이 아닌 '이자'로 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고정금리, 비거치식 등)에 따라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두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한도인 2,0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대출 상품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격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한 경우에는 첫해에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한 마무리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자 상환액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본인의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요건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든든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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