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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에서 최대 75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월세 환급제도,
이미 낸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정확히 뭔가요?
월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월세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으로 나뉘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월세 사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환급 대상인지 간단 확인
모든 월세 거주자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기본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 | 세액공제 (직장인) | 소득공제 (사업자) |
---|---|---|
소득 기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
제한 없음 |
계약 조건 | 임차계약 및 전입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적용 시점 |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는 일반 직장인, 소득공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실제 환급금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매월 50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납부하면 총 6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약 10~12%인 최대 7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낸 월세만큼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 세액을 크게 낮춰줍니다.
신청 준비물 정리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증빙) 또는 현금영수증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하기 (홈택스 활용)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으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주택자금 항목 조회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 연말정산간소화 → 주택자금 항목에서 바로 조회 가능
조회만으로도 쉽게 내가 환급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단 정리
- 직장인 (연말정산 시)
- 연말정산 때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환급 처리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 5월 신고 시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입력란에 월세 입력
- 자동으로 공제 반영 및 환급금 결정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환급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지난 몇 년간 놓쳤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근 5년간 낸 월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A.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환급 불가능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 전입신고 미등록 상태로 거주한 경우
-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없는 경우
간단한 조건을 미리 체크하면 환급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내가 내는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인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가져도 1년 치 월세 중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월세 환급,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