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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및 13월의 월급 만드는 필승 전략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및 13월의 월급 만드는 필승 전략

     

    12월 중순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으로 나뉩니다.

     

    두둑한 보너스를 기대하는 설렘, 혹은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결혼세액공제 신설, 운동비 공제 확대 등 달라지는 점이 많아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을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지금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해가 바뀌고 1월에 서류를 낼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테크' 고수들은 12월에 승부를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은 공제 한도'를 파악하여 12월 지출 전략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추가 납부 세액이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지출 수단을 바꾸거나, 부족한 공제 항목을 급하게라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앱(손택스)을 켜보세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25%의 마법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카드 소득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급여의 25%'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7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넘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기준선(25%)이 낮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역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조건을 달성하기 쉽습니다.

     

    지금 본인의 사용액을 확인해 보시고,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꿀혜택 3가지 (필독)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신설 및 확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챙겨도 환급액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세액공제 신설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단 1회만 적용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혼인신고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큰 보너스입니다.

     

    둘째, 수영장과 헬스장도 문화비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도서 공연비와 동일한 3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습료나 시설 이용료가 아닌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지 못하거나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확대입니다.

     

    올해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었습니다.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전액 환급)를 해주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혜택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최후의 필살기, 연금저축

     

     

    위의 방법들을 다 챙겼는데도 여전히 뱉어내야 할 세금이 있거나, 환급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입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급률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만약 아직 납입 한도가 남아있다면 12월 31일 은행 영업시간 전까지 추가 납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16.5%가 보장된 적금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채우는 것이 이득입니다.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공제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떨어뜨리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남편 쪽으로 몰았을 때와 아내 쪽으로 몰았을 때를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찾아 먹는 권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결혼세액공제나 체육시설 공제 등 바뀐 점이 많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열어 '환급금 조회'를 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쓸지, 연금저축에 불입할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2월 월급날 뼈아픈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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