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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 공제 2025 총정리: 월세·청약·대출이자 상향된 한도 확인하기
    연말정산 주택 공제 2025 총정리: 월세·청약·대출이자 상향된 한도 확인하기

     

    직장인들에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주택 관련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주택 관련 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입니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환급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하고 넘기시다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환급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주택청약저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이었으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가 납입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8,000만 원 확대

     

     

    자취를 하거나 월세로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과 직장인들에게 가장 단비 같은 소식은 바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 역시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월세로 월 80만 원을 내는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960만 원의 17%인 약 163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과 공제 한도를 모두 높였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대출 상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항목은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주택 공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혜택이 늘어난 만큼 증빙 서류와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대부분 '무주택' 혹은 '1주택'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월세 집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내역이 조회되어 편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출 기관에서 빌린 돈인지 혹은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대출 실행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에 여유가 있다면 남은 기간 한도를 채워 납입하고, 월세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는 작은 노력이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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