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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예상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부터 절세 전략, 맞춤형 안내 서비스까지 실질적인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올해도 홈택스에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월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이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기간: 11월 6일 ~ 2026년 1월 31일
- 이용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가 제공됩니다.
공제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개인별 절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할 수 있는 일
단순히 ‘환급금 계산기’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실제 소비·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세액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① 공제·감면 영향 분석
- 총급여,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수 변화에 따른 세액 변동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부모 부양 등 가족구조 변화도 반영됩니다.
② 소비 계획 조정
-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카드 사용 비율과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
‘12월 막판 공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저축 전략 점검
- 연금저축·IRP 납입액, 청약저축, 월세 공제 등 항목별 공제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남은 기간에 추가 납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메뉴 클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 자동 불러오기
- 올해 총급여 및 예상 지출금액 입력
- 세액 계산 결과 확인
결과 화면에서는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세액이 시각적으로 표시되며,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절세 여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항목별 꿀팁 정리
연말정산의 핵심은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아래 항목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① 카드 공제 –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음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②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 대상 공제 인원 8만 명 → 15만 명으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2% 공제
③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 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주의
- 공제받은 금액은 5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 효과 유지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추징되므로 중도 해지 주의
절세 전략 세우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절세 행동을 계획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① 카드 사용 계획 점검
- 이미 연봉의 25% 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신용카드 사용이 많다면 공제율이 낮기 때문
② 저축·투자 공제 점검
- 연금저축·IRP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12월 전에 추가 납입
- 400만 원 한도까지 13.2% 세액공제 가능
③ 가족 공제 누락 방지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적은 부모님·자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④ 연말 소비 전략
- 의료비·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결제
-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중복 공제 가능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더 쉽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경험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AI 기반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제이력이 없지만 공제대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카카오톡 1차 전송 →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 2차 발송 방식으로 절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절대 안내하지 않으므로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사례: 연봉 5000만 원 김원천 씨 (32세, 직장인)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연금저축계좌에 200만 원, 청약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추가로 연금저축 200만 원을 더 납입하면 약 26만 원의 환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공제 대상임을 알고 바로 월세액 공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 계산을 넘어,
남은 두 달을 절세의 시간으로 바꾸는 전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에서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 계산 결과입니다.
연말 실제 지출 변동이나 소득 변경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사용 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
A. 카드사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며,
내년 1월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반영됩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성년 자녀(2006년생)는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맞춤형 안내는 어디로 오나요?
A. 1차는 카카오톡, 2차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문자나 전화로는 절대 발송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 |
| 제공기관 | 국세청 홈택스 |
| 맞춤형 안내 기간 | 11월 6일 ~ 1월 31일 |
| 주요 기능 | 환급액 예측, 절세전략 제안, 가족공제 점검 |
| 공제 확대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 |
| 주의사항 | 문자 피싱 주의, 가족동의 필수 |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한 계산 서비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로드맵입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저축·공제 항목을 점검하세요.
작은 조정이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결정짓습니다.
지금이 바로, 환급을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