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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꾸준히 넣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받을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납입은 성실하게 해놓고, 정작 수령 방식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라는 방식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8,000만 원을 받더라도,
5년에 받는지 20년에 받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세금 구조와 함께,
가장 많이 남기기 위한 수령 기간·금액 설계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핵심 구조는 ‘과세 이연’입니다.
즉, 납입할 때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한 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금
- 연금소득세 3.3% ~ 5.5% (분리과세)
- 요건 미충족 시: 16.5% 기타소득세
- 과세 대상: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가 낮은 이유는 정부가 ‘연금으로 오래 받는 구조’를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율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연금저축 세법의 방향성은 단순합니다.
“짧게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내고,
길게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여준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매년 받는 금액이 작을수록 분리과세 유지가 쉬움
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3~5.5%로 끝냅니다.
그러나 1,2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15%~42%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히 분리과세가 중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을 크게 받으면
‘연금 + 근로 + 사업 + 금융소득’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과표가 뛰어오릅니다.
연금 자체는 세율이 낮아도 ‘합산’이 문제입니다.
③ 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간 수령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짐
예를 들어 총 8,000만 원을:
- 5년에 받으면 → 연 1,600만 원
- 10년에 받으면 → 연 800만 원
- 20년에 받으면 → 연 400만 원
20년 수령의 세금이 가장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금액 비교: 5년 · 10년 · 20년 수령 시 세금 차이
총 수령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수령자의 나이 60세, 분리과세 기준 가정)
| 수령 기간 | 연간 수령액 | 세율 | 연간 세금 | 총 세금 |
|---|---|---|---|---|
| 5년 | 1,600만 원 | 5.5% | 약 88만 원 | 약 440만 원 |
| 10년 | 800만 원 | 5.5% | 약 44만 원 | 약 440만 원 |
| 20년 | 400만 원 | 3.3% | 약 13만 원 | 약 260만 원 |
✔ 핵심 포인트
- 20년 수령의 총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듦
- 연간 수령액이 줄어들수록 분리과세 유지가 안정적
- 종합과세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짐
즉,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나누어 받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금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전략
전략 ①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가능하면 20년
법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 55세 이후 수령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수령
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미만은 종합과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전략 ② ‘연간 1,2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하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며, 세율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경험상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 한 달 40만~60만 원
- 연간 480만~720만 원
이 구간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3.3% 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체감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전략 ③ IRP와 함께 조절하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기준으로
연금소득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 IRP에서 300만 원
→ 합계 700만 원
→ 모두 3.3~5.5% 분리과세 적용
두 계좌를 ‘한 번에 폭탄처럼’ 받으면 금방 1,200만 원을 초과하지만,
두 계좌를 분산해서 받으면 장기간 낮은 세율 유지가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수령 설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래 4단계만 따르면 설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1단계: 총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55~60세 이후 예상 잔고를 계산합니다.
2단계: 나의 소득 구조 체크하기
현재 혹은 추후 은퇴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500~800만 원 수령 구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3단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설계하기
총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합니다.
4단계: 수령 기간을 15~20년 기준으로 설정하기
수령 기간을 5년→10년→20년으로 늘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너무 길지 않나요?
연금은 원래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성격입니다.
짧게 받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Q.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까지 받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로만 맞춘다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Q. IRP는 언제부터 같이 받는 게 좋나요?
가능하면 연금저축과 비슷한 시기에
‘합산 수령액 1,200만 원’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도 세금 내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얼마 넣었는지’보다 ‘어떻게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단계까지 잘 해왔다면,
이제는 ‘꺼내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 짧게 받으면 세금 높아지고
- 길게 받으면 세금 낮아지고
- IRP와 조합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연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기준으로 얼마나 남는지가 진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득, 은퇴 시기, 총 납입 금액에 맞는
‘개인 맞춤형 수령 전략’을 세워보세요.
가장 많이 남는 방식은
항상 “오래·작게·꾸준히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