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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많은 분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증빙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의 인정 범위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인상 소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내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재취업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은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에 응시하는 직접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구직 외 활동'은 취업 특강 수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급 차수가 올라갈수록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소식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내년인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최대 66,000원이었던 상한액이 2026년부터는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퇴직 시점과 수급 기간을 고려하여 바뀐 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횟수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본인이 어떤 유형(일반, 반복, 장기 수급자 등)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일반 수급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고용센터 출석 및 집체 교육 참여 (온라인 대체 가능)
- 2~4차: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 5차 이후: 4주 2회 이상 (이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포함)
특히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워크넷 입사 지원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직접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 구직활동: 기업에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및 면접 진행 등이 해당합니다.
- 구직 외 활동: 고용24(온라인 취업특강), 유튜브 고용센터 채널 특강, 직업훈련 과정 수강, 어학 학원(일부 제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어학 성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수강이나 단순한 자원봉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에 여러 번 입사 지원을 하더라도 실업 인정은 '1일 1건'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허위 구직활동'으로 오해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면접에 가지 않으면서 이력서만 남발하거나, 지원하려는 직종과 전혀 무관한 곳에 지원하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희망 직종과 연관된 곳에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취업활동 증명서(사람인 등), 모집 공고문 캡처본, 면접 확인서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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