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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1월은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1월은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까지 모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홈택스 접속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함께 사업자 유형별 신고 요령,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가세가 사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 교육 등 법령으로 정해진 면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일정
부가가치세는 보통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1월은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최종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기간]
- 개인 일반사업자: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에 대해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간 전체 실적에 대해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월)까지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 2025년 4분기(10월~12월) 실적에 대해 동일 기한 내 신고합니다.
원래 부가세 신고 마감은 25일이지만,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 27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비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가 많은 사업 초기나 수출 위주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공식
세금 액수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자금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안내 중
[계산 공식]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숙박업은 20~25%, 건설·임대업 등은 30~40%가 적용됩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요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요령 및 주의사항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로그인 및 메뉴 이동: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정기신고'를 선택한 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매입/매출 자료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클릭 한 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확인: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외 지출 내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 전송 및 납부: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여된 가상계좌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을 넘어,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표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월 26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1월은 연말정산 시기와 겹쳐 세무 관련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미리 국세청 상담 센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