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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올해 여름부터는 병원 방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도수치료 수가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수가 제한 및 관리급여 전환이란?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실손보험 한도만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의 상한선 지정: 기존에 1회당 평균 10만 원을 훌쩍 넘던 치료 비용을 4만 원대 안팎으로 묶어두는 가격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용 횟수 브레이크: 연간 기본 15회까지만 보장하며, 수술 후 재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의사 소견을 거쳐 최대 24회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강수를 둔 진짜 이유
이처럼 강도 높은 도수치료 수가 제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실손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치료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과잉 청구를 하거나, 1년에 수백 번씩 도수치료를 받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및 실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환자가 준비해야 할 점
물론 의료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가격과 횟수를 제한해 버리면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치료의 질과 효율성 따지기: 이제는 횟수가 한정되는 만큼, 단순히 시원함을 주는 마사지성 치료가 아니라 단기간에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선별해야 합니다.
- 보유한 실손보험 확인: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세대나 시기에 따라 급여 전환 이후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7월이 되기 전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