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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근저당'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생소한 용어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저당 설정의 정의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의 정의와 핵심 개념
근저당 설정이란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때 단순히 빌린 금액만큼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연체료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많은 분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저당권은 빌린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돈을 갚으면 그 즉시 권리가 소멸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은 대출금의 일부를 갚더라도 설정된 금액(채권최고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출을 상환한 뒤 별도의 '말소 등기'를 해야만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및 필요 서류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은행 등)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필증 등
- 채무자(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러한 서류들이 갖춰지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비용 및 주의사항
근저당 설정 시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출 시 발생하는 설정 비용은 대부분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료나 나중에 대출을 다 갚고 행하는 '말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한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금융 거래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나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대출 상황이나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확인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