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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전엔 “집이 있으니 난 안 되겠지” 하셨던 분들 많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 재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못 받았던 분들도
지금은 매달 최대 40만 3,1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수급 대상 넓어진 지금,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매달 최대 40만 원 이상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 보완 제도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해당 연도 내 생일 기준)
②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이 어렵고, 아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집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예를 들어,
- 자가 주택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제외
- 자동차나 금융자산도 일정 수준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즉, 예전엔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기준선 아래라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단독가구가
다른 큰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요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연금 40만원'이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예측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급여,
국민연금은 보험 기반의 연금이에요.
즉,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확히 알고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주의할 점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대리신청은 제한 있음)
- 신청 후 자격 미달 시 이의신청 가능
- 수급자는 매년 자격 재조사 진행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노후 안정 수당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기준 안에만 들면 수급 가능성은 충분하고,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다면,
지금 꼭 한 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확인해보세요.
👉 신청 한 번으로, 매달 최대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