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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르신이 기다려온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내가 과연 대상자에 포함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 가구는 559,520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를 활용한 모의계산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산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수령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별 선정 기준액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 확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4.9만 원 수준이며, 부부 가구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합계 약 55.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는 공식 알아보기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크게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기본 계산 공식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복 수령 및 감액 주의사항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부 가구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된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3단계 활용 가이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면 복잡한 수식 없이도 간편하게 예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용 순서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 내 모의계산 탭을 선택합니다.
- 가구 형태(단독/부부)와 거주 지역,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 결과는 실제 신청 후 정밀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청 가능성을 가늠하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모바일 검색 비중이 높은 만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