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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상태에서도 일정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다면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라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있을까?"
    또 "신청 자격은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글에서는 2025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 계산법, 상하한액, 신청 조건,
    그리고 수급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체 내용을 쉽게 풀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죠.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하루 단위 지급액(일액)’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방법과 신청 조건 안내
    구직급여 일액 계산 방법과 신청 조건 안내


    구직급여 일액 계산 방법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직 평균임금의 60%**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계산 공식

    (퇴사 3개월 급여 총합 ÷ 근무일수) × 60%

     

     

    예를 들어
    3개월간 300원씩 급여를 받았다면 900원,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1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0원 × 0.6 = 6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출됩니다.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2025기준)

     

     

    구직급여는 개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최소한도가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77,000
    • 하한액: 하루 65,088
      (최저임금 10,120원 × 8시간 × 0.8)

    즉, 계산 결과가 하루 9원이라도
    77,000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돼도
    65,088원은 최소 보장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 수 기준

     

     

    단순히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며칠 동안 받는가매우 차이를 만듭니다.

     

    ✅ 수급일 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일수
    ~49세 1년 ~ 3년 미만 120일
    ~49세 3년 ~ 5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5년 이상 180 ~ 240일

     

     

    예를 들어 45세이고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150동안 하루 6원씩 지급받을 있습니다.

     

    총수급액은 만 150일 900만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신청 자격 조건 확인

     

     

    구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있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 3가지

     

    1. 비자발적 실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는 존재)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이상
      • 퇴사 18개월 동안 180이상 가입돼야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 이력서 등록, 면접 참여, 교육 수강 등의 활동 필요

    반드시 해야

     

    • 고용 24 이력서 등록
    • 고용센터 상담 교육 수강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신청 절차 요약

     

     

    구직급여는 퇴사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지연 수급기간이 손해있습니다.

     

    1. 고용 24에 및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 승인
    4. 1실업인정일에 출석 상담
    5.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6. 매달 구직급여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까요?


    네. 임금 체불, 직장 괴롭힘, 근로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프리랜서, 알바도 받을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퇴사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있습니다.
    단, 플랫폼노동자·특고직 일부는 아직 예외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3개월뿐이면?


    됩니다. 최소 180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구직급여는 단순히 ‘생활비 보전’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충전 시간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있으므로,
    복잡하더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챙겨야 혜택입니다.

     

    받을 있을까?”아니라, “어떻게 받을 있을까?”
    시선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당신의 재취업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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